안녕하세요. 2022-1학기로 새로 입학한 대학원생입니다.
외국어시험 공인성적표 대체 제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.
"외국어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시된 절차에 의하여 면제신청서 및 성적표를 본교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 (대학원행정실 외국어담당)" 이라고 대학원 OT 파일에 명시되어 있는데, 또한 "면제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" 이라는 조건도 있더군요.
그렇다면 이 공인성적표 대체 제출은 면제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, 석사 수료를 앞으로 4기때인 2023-2학기에 한다면 면제신청서 접수일은 따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
여러 공지사항을 찾아봐도 따로 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^^